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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에 불만 고조...예보료 조정 없이 차등폭 확대로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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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에 불만 고조...예보료 조정 없이 차등폭 확대로 부담 늘어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3.0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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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에 대한 저축은행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표준보험료율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예금보험료율 차등폭만 확대돼 보험료부담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진행중이다. 지난해까지 ±5% 수준이던 차등폭이 올해부터 ±7%로 확대되는 게 골자다. 차등보험료는 표준보험료율에 금융기관이 받은 1~3등급별로 각각 -7%, 0%, +7%가 할인 및 할증된다. 

표준 보험료율.jpg
차등폭 확대는 법령에 근거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6조에 따르면 예보는 10% 이내에서 금융회사에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우려해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차등폭을 확대해가고 있다. 내년까지 현재 요율이 적용되고 2021년부터 ±10%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차등폭 확대안은 금융회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법령에도 1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금융권 중 가장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저축은행 업계는 표준요율이 바뀌지 않으면 차등폭 변동은 크게 의미없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과 보험 및 금융투자(0.15%)보다 높다. 

이번 차등폭 확대로 저축은행에 부담되는 보험료는 예금 잔액 기준 0.008%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액수로는 잔액 1조 원에 최대 8천만 원의 부담이 증가한다. 액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늘었다는 점이 불만이다.

즉 +7%가 적용되는 3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잔액의 0.42%가 적용됐지만 바뀌 요율에선 0.428%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야할 보험료는 잔액 1조 원 기준 42억 원에서 42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예금보험료 차등평가'에서 45개 저축은행이 1등급에서 탈락하고 3등급을 받은 곳도 10개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소폭이나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차동폭 변경보다는 예금보험료율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책정된 예보료에서 차등폭을 설정하기 때문에 부담은 미미하다"며 "다만 저축은행권이 계속해서 요구한 예금보험료율 조정안은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축은행과 예보와의 입장차이가 확고해 당분간 예보료는 변화될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예보료에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예보도 부실사태로 인한 손실을 여전히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예보료 조정을 논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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