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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대퇴골 골절 늦게 진단한 병원, 손해배상 의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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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대퇴골 골절 늦게 진단한 병원, 손해배상 의무 있을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3.20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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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A병원에서 직장암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지난 2017년 8월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졌다. 병원에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놨고 김 씨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넘어진 부위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해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김 씨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대퇴골 경부 골절'을 진단받아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진행해야 했다.

김 씨는 “병원 의료진이 골절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힘든 수술과정과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손해배상으로 25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병원 측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A병원 관게자는 “김 씨에게 낙상주의 및 보호자 상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보호자와 함께 이동 중 발생한 사건으로 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이 아닌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이어 “퇴원 이튿날 골절 판독 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해 골절 여부를 알리고 치료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대퇴부 골절 정식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김 씨의 상태와 이후 치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A병원 측에 일정부분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김 씨가 화장실에서 바지를 올리다 넘어졌기 때문에 병원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병원 의료진은 김 씨의 대퇴골절을 진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김 씨는 보다 빨리 핀과 스크류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기간도 짧아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A병원은 사용자로서 김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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