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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해바라기유 폭리‧올레산 함량 미달' 논란..."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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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해바라기유 폭리‧올레산 함량 미달' 논란..."사실 아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3.1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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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바라기유 가격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가맹점협의회의 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BHC가맹점협의회는 전직 임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bhc 본사에서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납품가의 2.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공급해 폭리를 취했다고 보도를 통해 주장했다.

19일 bhc치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bhc치킨은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bhc치킨에 따르면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BHC가맹점협의회에서 근거로 제시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은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다고 판단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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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푸드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한 BHC 고올레산해바라기유 지방산 분석결과에서는 올레산 함량이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18일 보도된 조사기관 분석에서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치킨에 따르면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며 "bhc치킨은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 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bhc치킨은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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