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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발전소...가평군 설곡리 주민들 '밀실 허가' 둘러싸고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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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발전소...가평군 설곡리 주민들 '밀실 허가' 둘러싸고 강력 반발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3.25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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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청회나 의견 수렴 한번 없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행정기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시설에서 반경 50m 거리에 6가구,  직선거리 100m 내에 대다수 주민들이 생활하며 마을 상수원이 자리잡고 있는 터에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상수원 오염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허가권자인 가평군이 마을 한복판에 대규모 발전 설비를 허가하면서 단 한차례도 공청회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아 허가 뒤 2개월여가 지나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밀실행정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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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작년 11월 27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79, 154 일대 2만3000여m²에 발전용량 5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사업 개발행위를 신청한 비엔제이인터내셔널(대표 공병호)에 허가를 내줬다. 앞서 비엔제이인터내셔널은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도 취득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주민들의 주택과 농지가 밀집한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데도 불구 사전고지나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은밀하게 진행돼 올 1월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조직적인 철회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 마을 한가운데여서 자연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는데다  50m이내에 살고 있는 6가구가 빛 반사 등으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 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100m 이내 거주자도 42가구에 달한다.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정면 30m거리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주민 강 모(남)씨는 빛 반사와 함께 자연경관 훼손으로 내방객이 끊어져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경사도가 25도를 넘는 급경사 지구다. 현재는 100년도 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 산사태 등을 막아주고 있지만 공사를 위해 벌목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산림지역 입구에는 가평군이 2016년 6월 설치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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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또한 산계곡물을 집수해 만든 마을 상수원이 태양광 설비 30m인근에 있어 공사 중에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약품으로 세척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마을 전체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단 한차례 현장 실사도 없이 개발허가행위 허가를 내준 가평군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월말 마을 주민 120명의 서명을 받아 허가 행위 철회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3월 15일 비엔제이인터내셔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해 강력한 저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이 자리에 가평군 관계자들도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경기도가 제정한 전기사업법은 발전소 설치 전에 지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이번 허가는 불법성을 갖게 되나 가평군청은 이 상위법에 근거한 군 조례가 지난 연말 제정돼 올 1월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엔제이인터내셔널의 발전사업 허가는 군 조례 제정 1개월 전에 이뤄졌다.

설곡리 태양광 발전설비 저지 비상대책위 강근원 위원장은 “이미 경기도의 전기사업법이 공표된 상태였고 개발행위허가가 군 조례 발효 1달 전 이뤄져 소급적용 할 수없다는 이유만으로 밀실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막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가평군을 성토했다.

이어 "법의 취지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만큼 조례안이 만들어 지고 있는 와중이라면 이전이나  이후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  조례 공포 이전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건 주민을 무시한 편의 행위"라며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가평군과 경기도 상경 시위는 물론 공사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저지 투쟁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가평군 및 비엔제이인터내셔널과의 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가평군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난 사안”이라며 “국토계획법상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사전에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가 났다고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이 생기지 않게 사업조정을 고려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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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2019-03-26 11:44:53
잘못내려진 군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죽음으로 내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