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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 제각각...대형사보다 크게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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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 제각각...대형사보다 크게 짧아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4.0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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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 전 열심히 적립한 진에어 마일리지를 이용해 제주도행 항공권을 구매하려다가 기한을 놓쳐 허무하게 마일리지를 날려버렸다.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마일리지로 미리 구매해 놓은 ‘쿠폰의 사용기간이 1달’인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다.

진에어는 정규운임(특가 제외) 1회 탑승에 10마일 정도가 적립되는 마일리지 제도인 ‘나비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다. 3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나비포인트를 이용해 국제선 탑승은 불가능하지만 100마일 평일 국내선 편도, 150마일 주말 국내선 편도 , 200마일 평일 국내선 왕복, 300마일 주말 국내선 왕복 탑승이 가능하다.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려면 타 항공사들과 달리 마일리지를 쿠폰으로 바꾸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쿠폰의 사용기간이 1달로 너무 짧다는 것이다. 항공권 발권 후 탑승 유효기간은 4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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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의 보너스항공권 구매를 위한 쿠폰

김 씨는 “200마일의 쿠폰을 발행했었는데 발권 유효기간이 1달이란 것을 몰랐다. 알았다고 해도 1달은 너무 짧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마일리지 및 보너스항공권 유효기간 제각각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3곳이다.

‘저비용’이라는 장점을 앞세우면서 마일리지 제도까지 운영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3곳 모두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보너스 항공권 사용기간이 국내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보다 짧아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보너스항공권 사용기간은 발권일 부터 1년이다.

저비용항공사 중 마일리지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리프레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진에어와 똑같이 3년이다. 단 구매 혹은 선물로 받은 마일리지는 5년이다.

항공권 구매는 특가를 제외하면 국내선, 국제선 모두 가능한데 마일리지를 현금 개념처럼 사용할 수 있어 바로바로 원하는 일정의 항공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에어부산의 마일리지 제도인 ‘스탬프’의 유효기간은 가장 짧은 1년이다. 구매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60일밖에 되지 않지만 보너스항공권 유효기간은 발권일부터 6개월로 규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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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관계자는 “탑승 실적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식의 전체적인 포맷은 FSC의 마일리지 제도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LCC 마일리지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찍어주는 스탬프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10잔 마시면 다음에 1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것과 같은 보너스 포인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마일리지를 쿠폰으로 바꿔서 항공권 예약을 하는 절차도 그러한 부분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쿠폰의 사용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인데 보너스항공권은 여행을 계획한 후에 예약을 진행하면 되므로 굳이 마일리지를 미리 쿠폰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운영 방식과 특성 등을 사전에 잘 인지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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