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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도용으로 100만원 날렸는데...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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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도용으로 100만원 날렸는데...보상 불가능
피해 사실 입증 책임 소비자 몫...법적 장치 전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4.14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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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 강화·현금거래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기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업체 측에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국내 A게임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계정을 도용당했다. 두 번의 도용 과정에서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회사 측은 게임머니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설명만 전해왔다.

유 씨는 “경찰에 신고해서 범죄사실을 인정받더라도 합의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에 기가 찼다”며 “충전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소연했다.

유 씨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들 때문이다. A사 운영정책에 따르면 사기 및 계정도용 피해로 인한 아이템과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계정을 도용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현금거래에 나섰을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계정 도용 피해가 아이템 강화나 현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약관에 나와 있는 보상절차를 밟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보상 받기 위해선 계정 도용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계정도용 사실을 게임사에 요청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용자는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밟아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한 뒤 게임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시간적 손실과 번거로움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계정정지와 같은 제재는 게임사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며 “특히 보험이나 통신처럼 약관 자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제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사 관계자는 “계정도용의 경우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접수해야 된다”며 “모든 보상 절차는 약관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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