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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상교복제도'가 재고 떨이로...엘리트 7년묵은 교복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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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상교복제도'가 재고 떨이로...엘리트 7년묵은 교복 팔아
안내 없이 판매하고 "시행착오" 입장 밝혀
  • 손지형 기자 jhson@csnews.co.kr
  • 승인 2019.04.24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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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교복이 무려 7년 전인 2012년 생산된 교복을 신제품인양 판매해 소비자 원성이 들끓고 있다. 확인 결과 인천에서 첫 실시된 무상교복 제도에 선정된 업체 측이 수년간 묵은 재고품을 제대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에 사는 서 모(남)씨는 며칠 전 인천시의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지정해준 엘리트 교복 매장에서 딸의 여름용 교복 세트를 9만8000원에 구매했다. 지원금이 제공돼 가격이 저렴했다. 집으로 돌아와 교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복 태그를 확인한 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본 제품은 2012년용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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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씨가 구매한 자녀의 교복이 2012년용 제품임을 알 수 있다.

서 씨는 “딸아이를 통해 들어보니 친구들이 구입한 동복에도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 교복업체는 묵은 재고정리로 잇속 챙기고 그러다 걸리면 교환·환불로 끝내려는 상술"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 거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경비 지원 차원에서 '무상 교복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 주관 구매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소속 학교가 구매한 갯수만큼 판매자에게 후불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인천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과 인천시청이 136억 원의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여러 교복 업체의 입찰을 받아 각 학교에 배정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교복값에 따라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26만6000원까지이며 셔츠나 넥타이 등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차액을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다. 

서 씨는 엘리트 교복 측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영업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혹감을 표현했다.

서 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C중학교 학생 중 한 명은 겨울용 동복을 구매할 당시 2008년용 제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10년 이상 지난 제품인만큼 원단은 확연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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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중학교는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상황이 드러나자 피해 사례가 있는 인천시 소재 학교와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C중학교 학생안전부장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한 학급 학생이 약 2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최소 4명부터 최대 10명까지 이월 상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안전부장은 "조사 결과 판매자는 학부모들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학교 측에서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C중학교 교장은 지난 17일 교복 판매를 맡은 형지엘리트 계약업체 사장과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형지엘리트 측은 무상 교복 제도 첫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행 착오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학교 주관 구매 제도에 필요한 물량을  전량 납품을 할 수 없어 이월 상품을 판매했다. 매장 측에서는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걸로 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대리점과 조율해 보상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등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묵은 재고 상품 떨이 판매는 C중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인천시 소재 타 교복 브랜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무상 교복을 담당하는 교사 또는 행정실 직원을 소환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상황이 심각한 타 학교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장학사는 “현 실태를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 중이며 교복업체들과 계약서를 표준화하는 등 현행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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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9-04-25 15:51:05
저도 어제 교복구매했는데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13년도에만든옷이네요 판매하면서 이월이란 말도없었고 전화해서 확인하니 9,500원 깍아준거라고 기가차서 일이년도아니고 6년이나지난옷을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