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본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작년 12월 구매한 에어프라이어 내부 팬의 코팅이 대여섯번 사용만에 벗겨져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자 AS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상품 자체 하자라고 판단한 김 씨는 AS를 거부한 상태다.
김 씨는 “벗겨진 코팅 물질은 독소나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벗겨진 이물질을 섭취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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