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스마일게이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정정지...구체적 사유는 '대외비'?
상태바
스마일게이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정정지...구체적 사유는 '대외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5.16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사 스마일게이트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정정지 처분을 내려 이용자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한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부터 즐겨왔던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2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한 씨는 사용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운영방침 상 어쩔 수 없다며 일축했다.

크기변환_다운로드 (31).jpg

한 씨는 “게임을 이용하면서 버그를 악용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 내에서 이득을 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영구정지 전에 경고메세지 등 이를 인지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중인 에픽세븐을 이용하던 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 정지당했다. 고객센터 측에 지속적으로 정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지만 약관 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매크로는 고사하고 모바일 게임을 PC로 실행하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며 “게임에 돈을 상당히 투자한 상황이라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계정을 정지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자세한 확인이 어렵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제재를 가하진 않는다"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제제받은 이용자에게 제제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문제가 된 방법을 우회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현재로서는 게임사에 계정 복구나 문제 해결을 강요하기 힘들다는 게 게임업계의 중론이다. 이용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돕는 규정이나 법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게임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계정정지와 같은 제재는 게임사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며 “특히 보험이나 통신처럼 약관 자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제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