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평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유명 가구업체의 싱크대 철거 과정에서 수도내림 공사 중 벽에 구멍이 났지만 업체 측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업체 측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공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철거 다음날이 싱크대 시공 날짜여서 바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비용이 든다기에 그냥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그로 인해 책임 추궁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며 "벽을 메우는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거냐"며 억울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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