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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주차장 벽면 주차로 사고 발생시 관리자에 보상요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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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주차장 벽면 주차로 사고 발생시 관리자에 보상요구 가능할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5.2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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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벽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주차를 시도하다가 주차장 기둥에 운전석 쪽 뒷범퍼가 긁혔다.

A씨는 불량하게 벽면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이전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파트 관리자인 B씨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벽면 주차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고 불량하게 벽면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지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A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며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B씨에게 관리 주체의 업무가 포함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지정 주차면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면 및 주차구획선 외 주차가능구역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묵시적으로 벽면 주차 등을 통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주차장에 별도의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A씨 또한 사고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주차를 시도하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B씨가 관리주체로서의 의무에 태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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