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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선글라스는 보상 되고 안경은 안돼?...예외조항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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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선글라스는 보상 되고 안경은 안돼?...예외조항 아리송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5.27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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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시 ‘필수 준비물’로 꼽히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예외조항이 많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품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안경이나 틀니와 같은 ‘신체보조장구’는 신체 상해의 예외조항으로 취급되며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분실에 대해선 보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5월 초 미국 조지아로 단체 여행을 갔다가 안경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다. 동굴 탐험 중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양산, 스카프 등이 날아가고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는데 지형이 험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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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씨가 가입한 여행자 보험 약관에 '신체보호장구' 훼손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강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가입한 여행자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을 하지 않는데다가 안경은 신체보호장구로 취급돼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강 씨는 “지인 가운데 선글라스를 도난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경우를 본 적 있어서 안경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둘 다 눈을 보호하는 장비인데 안경은 보상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시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에 대해 의료비 및 사망‧장해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해외여행 시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여행자보험마다 보상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해사망‧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해외 의료비 등을 보장하며 특약을 추가해 배상책임, 항공기 납치, 여행 중단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해외 여행 중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먼저 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나 임신‧출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문적인 등산장비를 이용해 암벽 등을 타는 경우,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자동차‧오토바이 경기와 같이 사고 확률이 높은 레저활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 등은 보험금 부지급 사유다.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체보호장구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체보호장구는 의수, 의치 뿐 아니라 틀니, 안경, 콘텍트렌즈 등이 포함된다.

선글라스, 카메라 등 휴대품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지 경찰서 도난 신고 및 도난 증명서 등 근거가 필요하다. 휴대품의 경우도 떨어트리는 등 이용자 귀책일 경우 보상이 어려우며 현금 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

이외에 외교통상부가 지역별 여행경보 신호등 중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특별여행경보(즉시대비) 지역은 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며 타지역을 통해 넘어가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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