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브랜드 정수기 누수로 시커멓게 썩은 마루.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정수기를 설치했다가 주방 마루가 썩는 피해를 입었다. 설치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설치 당시 배관을 짧게 잘라 붙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는 “명백히 업체 측 설치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인데도 ‘책임이 없다’며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화가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화생명, 국내 보험사 최초 해외 은행업 진출...인도네시아 노부은행에 지분투자 삼성증권, 'NEW POP HTS' 오픈…매매일지차트 등 신규 기능 추가 교원 빨간펜, 건강기능식품 '브레이니 아이' 론칭 3주 만에 매출 160억 기록 SSG닷컴, 최정 선수 홈런 신기록 달성시 축하 댓글 달면 “468만 원 적립금 혜택” 쿠팡, 물류산업대전 참가…"물류혁신으로 도서산간 무료 로켓배송 확대" 깨끗한나라-SK리비오, 생분해 소재 위생용품 개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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