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신발 상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분명 새 신발을 주문했는데 밑창을 보니 신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자신이 중고 제품을 구입한 건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김 씨는 "반품된 제품을 그대로 다시 팔았다는 건데...기본적인 제품 검수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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