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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유아 동반 필리핀 여행시 필수 서류 안내안해 여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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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유아 동반 필리핀 여행시 필수 서류 안내안해 여행 무산
  • 손지형 기자 jhson@csnews.co.kr
  • 승인 2019.07.05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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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Trip.com)이 항공권 발권 시 필요한 서류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 책임을 항공사로 넘겨 원성을 샀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사는 박 모(여) 씨는 지난달 22일 아기와 보라카이 여행을 가기 위해 트립닷컴에서 캐세이퍼시픽 왕복 항공권을 20만 원에 예약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체크인 중 자녀와 친자확인을 위한 영문 등본 서류를 요청받은 박 씨. 필리핀 여행의 경우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 씨는 아기를 업고 공항을 4시간 동안 헤매며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출국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발권 시 또는 상대국 출·입국심사 시 영문 등본을 요구하지 않는다. 외교부에서 게재한 안내 자료에 따르면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미만 소아'의 입국을 위해 ▲공증받은 부모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영문) ▲여권용 사진 1매 ▲약 US$100(필리핀 화폐) ▲동반자의 여권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필리핀 입국의 경우 성(Surname)이 다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동반할 경우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있다.

혹시나 싶어 트립닷컴 사이트의 예약 경로를 모두 체크했지만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트립닷컴 측 고객센터로 서류 안내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묻자 "서류 안내 책임은 전적으로 항공사에 있으며 트립닷컴은 고지 의무가 없다"며 말을 잘랐다. 당연히 항공권 환불도 거절당했다.

박 씨는 “출국 전날 아기가 아파 항공권을 취소하려 문의를 했을 때 구비서류를 안내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거다. 밤 8시에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부랴부랴 강원도에서 인천공항까지 밤새 차를 타고 왔는데 여행 무산에다 교통비와 현지 숙박비 모두 날려버리다니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항공사 측에 책임이 있다는 트립닷컴 측의 입장과 달리 국내 여행사들의 경우 필리핀 항공권 구매 시 결제 단계 전 규정 사항에서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하나투어의 경우 항공 요금 규정에서 붉은색 글씨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규정을 숙지 후 '동의합니다' 체크해야 결제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하나투어 구비서류 안내2.jpg
▲ 하나투어에서 항공권 구매 시 위와 같은 규정으로 구비 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인터파크투어에서도 '필리핀 입국시 만 15세 미만(출국시 만 12세 이하)의 소아는 단독으로 입출국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국 가능/만약 그 인솔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입국수수료 약 USD90 정도를 지불해야 함. 또한 어머니와 함께 동반 입국시라도 어머니와 소아의 성이 틀릴 경우 반드시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고 부모 중 1인의 여권 사본 필수(아버지가 동행할 경우 미적용)'라는 문구로 필요 서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립닷컴 측은 각 국가마다 입국 시 필요한 비자 및 서류가 모두 달라 출국 전 목적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 씨는 어떠한 보상이나 환불도 받지 못했다.

트립닷컴 관계자는 “향후 출국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안내 및 고지를 개선할 예정”이며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 문의 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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