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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행기 지연 결항 원인은 무조건 ‘천재지변’?...피해보상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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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행기 지연 결항 원인은 무조건 ‘천재지변’?...피해보상 족쇄
  • 박인철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8.20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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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기지연 결항 원인은 무조건 ‘천재지변’?...피해보상 족쇄

#.2 대구 달서구에 사는 권 모(남)씨. 지난 5월 티웨이항공 14시30분 제주-대구행 탑승을 기다리다 세 번이나 지연돼 큰 피해를 입었지만 마땅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며 면책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3. 비행기 출발 지연과 결항 문제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지만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각 항공사 약관에는 보상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지연의 경우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는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 20%, 3시간 이상 운송지연은 30%를 배상해야 합니다.

#4. 하지만 예외조항이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이 '천재지변', '기체 결함', ‘공항 사정’ 등을 지연, 결항 사유로  대면 면책사유가 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도 보상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 소비자들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5. 현재로써는 소비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지연, 결항 시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식비, 통화료, 숙박비 등을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6.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연과 결항에 대한 원인을 항공사가 제대로 공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관련 규정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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