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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도 반복되는 자동차 누유...안전 위협에 시간 · 돈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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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도 반복되는 자동차 누유...안전 위협에 시간 · 돈 날려
제조사들 "정비숙련도의 차이로 발생"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8.26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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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1만1000km 운행한 SM6의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엔진오일 누유를 발견하고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한달 뒤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떨어진 흔적으로 누유 재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 씨는 "엔진오일 누유라 주행중 화재사고가 발생할까봐 무섭다. 엔진 교체를 요구했지만 부분 수리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2. 대구 수성구에 사는 성 모(남)씨는 쌍용차 2014년식 코란도C 수동모델을 운행하던 중 누유현상을 발견하고 재작년, 작년 연거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누유현상이 지속되자 성 씨는 차량을 직접 점검했고 마스터실린더에 이상이 생긴 걸 발견했다. 서비스센터 측에 누유 위치를 알려주고 유상으로 마스터실린더 교체했다는 성 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수년간 원인을 못찾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스터 실린더 누유.jpg
▲ 성 씨 차량의 마스터실린더 누유 사진.

#3. 아우디 A6 차주인 인천 남동구에 사는 서 모(남)씨는 엔진에서 이상 소음을 느끼고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수리 후 두 달도 안돼 엔진오일 누유현상이 발생해 무상수리를 받았다. 최근 엔진누유 재발로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커버부분의 열 전도율 때문에 누유가 생겼다"며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서 씨는 "애초에 수리를 잘못해 재발한 것인데 왜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누유현상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으나 재발하는 문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작년 한해 누유로 인한 자동차 리콜은 총 17건, 24만 대에 달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등 국산차는 물론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푸조 등 수입차에서도 광범위하게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는 각종 기계 장치의 결합체인 만큼 각각의 장치들을 보호하고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오일을 사용한다. 엔진, 브레이크, 스티어링, 미션 등에 사용된 오일이 새는 현상이 누유다.

워낙 복잡하고 정밀한 구성이어서 누유 발생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오랜시간 높은 열에 노출되고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각 부위가 균열되고 부식변형되면서 틈이 생겨 그 사이로 오일이 새는 현상이 가장 많다고 분석한다.

누유는 연비를 하락시키는  문제뿐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연결되기 일쑤다 보니 소비자들의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

문제는 정비현장에서 정확한 누유 원인을 잡지 못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무상수리 기간 경과 후 누유가 재발하면 수리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기도 한다. 자동차 업체 측은 수리 후 동일 증상 재발 시 일정 기간 내 무상수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정비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하기 힘들다.

자동차 제조사는 누유의 경우 정비사의 숙련도에 따라 해결율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누유 현상은 상당부분 고무 등의 소재마모 현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정비사의 숙련도가 낮을 경우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해 수리를 해도 재발할 여지가 있다"며 "수리를 했다가 재발해 다시 재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품교체가 이루어지면 유상수리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는 서비스센터에서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했음에도 수리비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고쳤는데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제조사가 강력한 지침을 내려서 서비스센터가 지키도록 해야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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