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거주하는 강 모(여)씨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과자를 먹는 중 평소와 다른 이상한 맛을 느꼈다. 혹시나 해 제품을 살펴보던 강 씨는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16일’까지인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강 씨는 “프렌차이즈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본사 측에 연락했지만 답신을 준다고 하고는 깜깜 무소식이다”라고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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