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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편의점 삼각김밥서 1.5cm 날카로운 생선가시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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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편의점 삼각김밥서 1.5cm 날카로운 생선가시 불쑥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9.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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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편의점에서 산 참치 삼각김밥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며 황당해했다. 삼각김밥을 먹던 중 참치 가시로 추정되는 1.5센티미터 가량의 이물을 발견한 것.

이런 경우 구매처나 제조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는 이물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물’을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이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참치 가시'의 경우도 제조가공 중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원료의 일부이고 크기가 1.5센티미터로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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