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올 여름 홈쇼핑에서 구입한 유명 브랜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관 시공 시 벽을 뚫기 어렵다며 쥐가 파먹은 듯이 창틀 모서리에 구멍을 내버린 것. 설치 당시 일하던 중이라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임 씨는 “당연히 벽을 뚫어 에어컨 배관공사가 깔끔하게 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베란다 창 하단을 파놨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임 씨는 “업체 측에 강하게 항의해 열흘 후 재시공 받기는 했지만 창틀에 대한 보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회사서 받은 모바일상품권 아차하면 '남의 돈'...연장, 환불 안 돼 이익잉여금 3조 원 돌파한 두나무...투자는 '신중 모드' 1인 가구 얼음정수기...쿠쿠 '출수 온도 100도', 교원 '미네랄 얼음' 특징 5대 캐피탈사 원화유동성비율 하락...신한만 200% 넘어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지난해 실적 '好好' 증권사 순자본비율 유진투자증권 346%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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