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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게임, 관련 계정끼리 플레이 빌미로 강제종료+게임머니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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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게임, 관련 계정끼리 플레이 빌미로 강제종료+게임머니몰수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9.10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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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와 맞고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을 즐기다 특정 인물과 자주 플레이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게임사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패턴 분석을 통해 억울하게 제재당하는 일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구제를 위한 모든 증명을 이용자가 직접 해야 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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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위즈 피망포커 대기실 화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고 모(남)씨는 납득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 씨는 지난달 15일 네오위즈에서 서비스하는 포커 게임 ‘피망포커’를 친구와 함께 즐기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게임이 강제 종료된 것은 물론 소지하고 있던 게임머니가 전액 소실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연관성 있는 계정끼리 장시간 게임을 즐기는 것은 운영정책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 씨는 “랜덤으로 배치되는 게임 특성상 승패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아무런 통보 없이 본사에서 임의로 판단해 강제 종료 및 게임머니 회수는 지나친 횡포”라고 하소연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 모(여)씨도 지난달 말 네오위즈의 포커 게임을 즐기던 중 게임머니를 전부 회수당했다. 유료 결제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 더 당혹스러웠다고. 네오위즈 고객센터에서는 "관련계정끼리 게임을 했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주 씨는 “이용인원이 적어 게임방 자체가 소수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동일한 사람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유로 게임머니를 회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네오위즈 피망 포커 불량 이용자 처리 기준.png

네오위즈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재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영정책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오위즈는 이용약관에 ‘비정상 플레이(짜고치기)’ 항목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 ▶연관성이 확인되는 사용자들의 플레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조직적으로 플레이를 해 승패를 조작하는 행위 ▶동일한 장소, 또는 다수의 아이디로 조직적 플레이를 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자산 회수, 2차 적발 시 이용제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배팅과 플레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2차 적발 시까지는 경고, 3, 4차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내리고 이를 반복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이용제한에 들어간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문의한 계정은 포커 친구채널에서 게임머니가 이동한 계정과 일반채널에서 장시간 함께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네오위즈에서는 연관성 있는 계정이 함께 플레이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승패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될 수 있어 비정상플레이로 판단해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기준은 웹게임운영정책에 명시돼 있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판단한다”며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요청 시 별도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복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포커, 맞고 등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은 네오위즈와 비슷한 제재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NHN의 한게임 포커와 넷마블이 윈조인 포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게임모두 제재 방법에선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짜고치기’라는 항목을 통해 관련된 계정끼리의 이용을 막는 점에선 모두 같다.

안타깝게 현재로서는 게임사에 계정 복구 등 과도한 제재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들다. 이용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돕는 규정이나 법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게임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계정정지와 같은 제재는 게임사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며 “특히 보험이나 통신처럼 약관 자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제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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