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시중은행 3분기 금감원 제재 5건...과태료 4570만 원 부과
상태바
시중은행 3분기 금감원 제재 5건...과태료 4570만 원 부과
신용정보 조회 동의절차 미준수, 고객확인 소홀 등 적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0.13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이 지난 3분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건수는 총 5건으로 그에 따른 과태료는 457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올 들어 제재를 한 건도 받지 않았다.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5개의 은행이 각 1건씩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른 은행들의 주요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동의절차 미준수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 △구속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이 중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에 각각 2000만 원, 2400만 원,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 제재.JPG
SC제일은행은 지난 7월 2일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로 제재를 받았다. SC제일은행은 검사 대상 기간 중 시스템 내 여신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통제 절차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내용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과태료 2000만 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의 제재를 내렸다.

대구은행은 법인고객의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기간 중 재산신탁계약 등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대상으로 오인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동의절차 미준수'로 제재를 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산은행 다대포지점은 2017년 6월 19일부터 2018년 4월 10일 기간 중 대출신청고객 12명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법에서 정한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35건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A지부 소속 부지부장이 지난 2017년 B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 1건에 대해 이듬해인 2018년 일부 갱신을 진행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인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사실에 대한 제재로 농협은행에 과태료 2400만 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내렸다. 농협은행은 올 3분기 제재 중 단일 건으로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구속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A지점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25일 중소기업인 차주 주식회사 B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2억 원)과 관련해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의사에 반해 그해 9월 30일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100만 원) 가입을 강요해 계약해지일인 작년 4월 4일까지 총 14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이로 인해 과태료 170만 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해당 직원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와 더불어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3분기를 포함해 올 들어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른 은행권의 주요 제재건수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3건의 제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KEB하나은행이 2건의 제재 건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KB국민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은 각각 1건씩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6대 은행 중 유일하게 제재를 받지 않아 ‘모범’을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