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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LTE 테더링 기준‧제한 방식 너무 복잡해...요금·속도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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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LTE 테더링 기준‧제한 방식 너무 복잡해...요금·속도 피해 우려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15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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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요금제 체계가 이전보다 더 복잡해지면서 테더링 제한 기준과 방식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천차만별이 됐다. 속도제한과 추가 요금 부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테더링 제한 기준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테더링은 3G나 4G, 5G 무선이동통신 전파를 와이파이 신호로 전환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공유기처럼 활용해 노트북과 PC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현재 국내 이통3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테더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대신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테더링은 이동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테더링 한도와 정책을 꼼꼼히 숙지해야 된다. 만약 이를 모르고 무작정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추가요금 부가와 느린 인터넷 속도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급한 업무로 테터링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다 낭패를 봤다. 메신저 로그인조차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낮아 업무를 보기는커녕 시간만 날렸기  때문이다.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해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지만 평소 스마트폰에서는 영상 재생도 가능했던 만큼 테더링 사용에도 문제없을 걸로 예상했던 것이 착오였다.

이 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테더링은 제한속도가 더 낮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라곤 하지만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해 LTE요금제 개편 당시 출시한 상품들과 5G 요금제에 대해서는 테더링 전용 데이터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넘길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SK텔레콤 ‘T플랜’, KT ‘데이터온’, LG유플러스 ‘속도 용량 제한 없는 데이터 요금제’ 등 일부 LTE 요금제와 모든 5G 요금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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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제로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5GX플래티넘’은 제공 데이터는 무제한이지만 테더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50기가바이트(GB)로 제한하고 있다. 이 한도에는 타인에 나눠줄 수 있는 ‘공유 데이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더링에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더 적을 수 있다.

KT의 ‘슈퍼플랜 프리미엄’도 제공 데이터는 무제한이지만 테더링 데이터는 100GB로 제한돼 있다. 100GB의 한도에 스마트 워치 등 다른 기기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달리 100GB를 다 사용하더라도 제한된 속도(최대 200Kbps)로 테더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5G 슈퍼 플래티넘’의 경우 데이터 주고받기 전용으로 제공되는 100GB의 데이터 내에서 테더링 이용이 가능하다. 이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테더링 서비스는 완전히 제한된다.

LTE요금제 데더링 제한 방식 더 복잡...통신3사 "무제한 요금제 악용 사례 우려" 

개편 이전 LTE요금제 이용자들은 테더링 제한 방식이 좀 더 복잡하다.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는 기본 11GB의 데이터를 주고 이를 다 쓸 경우 매일 2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준다. 초과하는 데이터는 3Mbps의 속도 제한을 둬 제공한다. 3Mbps는 저화질 동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다. 반면 테더링은 SK텔레콤 측이 정확한 속도를 밝히진 않았지만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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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기본 제공량과 하루 2GB 사용량이 넘어간 상태에서 테더링을 사용하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용한 만큼 KT가 정해놓은 데이터 요율에 따라 돈을 더 내야 되는 구조다.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0.011원/0.5KB(부가세포함)의 요율이 적용된다. 단 16만5000원을 초과하는 데이터는 최초 1회에 한해 면제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기본제공량과 하루 2GB 데이터 사용량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테더링을 차단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천차만별인 테더링 제한 기준으로 인해 혼란이 커지다 보니 일각에선 모든 요금제에 걸쳐 기본 데이터 제공량과 테더링 한도 및 제한속도를 일치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요금제가 50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테더링도 이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과 테더링 제한을 일치시킬 경우 무제한 요금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테더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성인 동영상을 P2P에 올려 돈을 버는 이용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고객들 때문에 데이터가 폭증해 다른 고객의 피해가 발생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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