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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가맹점들 일본맥주 재고처리 두고 본사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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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가맹점들 일본맥주 재고처리 두고 본사와 갈등
할인행사 중단 사전 안내 시점 두고 의견 갈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0.1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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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100일이 지난 가운데 편의점 업계 3위인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점들이 일본 맥주 재고처리 문제로 본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업계 1위인 GS25가 일본맥주를 가격할인 행사에서 제외한다는 공지를 미리 안내해 가맹점들이 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세븐일레븐은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일부 가맹점들이 과도한 재고를 떠안게 됐다며 본사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2위인 CU도 공지가 뒤늦게 이뤄졌지만 가맹점들의 반발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세븐일레븐은 사전에 가맹점들과 공유된 상태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가맹점들의 요청을 일축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8월부터 일본맥주를 '4캔에 1만 원' 가격 할인 행사 품목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일부 편의점 업체 가맹점주들이 이런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과도한 재고를 떠안게 됐다며 항의하고 있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은 8월이 맥주 성수기인데다 '4캔에 1만 원' 행사품목이라 대량 발주를 했는데 일제 불매운동과 행사제외 조치로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 재고 부담은 오롯이 가맹점주의 몫이 됐다며 본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S25는 행사 제외 사실을 열흘 전 무렵 공지해 점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CU와 세븐일레븐은 언론에 이런 사실이 보도된 후인 7월25일 무렵 점주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CU의 경우 행사 제외에 대한 내용을 점포 관리자를 통해 가맹점에 고지하기 전 기사화가 됐다고 인정했다. 반면 세븐일레븐은 사전에 점주들에게도 충분히 공유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보도 전 점포관리시스템에 공지사항으로 띄웠고 매일발주 시스템이라 점주가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일부 점주가 이를 못 보고 지나친 것으로 추측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7월 22일 8월 행사예정에는 일본 맥주가 포함돼 있었고 언론보도 당일인 25일에야 '8월 행사에서 일본맥주가 제외된다'는 시스템 공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맥주는 거의 연중 행사를 진행했던 제품 위주라 점주들이 미리 수량 확보를 많이 하는 편이다. 직전에 별도 행사까지 진행한 제품의 경우 점포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억울해 했다.


실제로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온라인카페에는 최근까지도 ‘일본 맥주 재고처리'에 대한 점주들의 고민글이 올라오고 있다. 본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오며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세븐일레븐은 2019년 7월 기준 점포수 9736곳으로으로 1위인 CU(1만3582곳)에 비해 39.5% 적은 업계 3위이지만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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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가맹점협회 카페에는 일본 맥주 재고 관련해 본사 대책을 요구하는 공지글과 함께 점주들이 재고 처리를 고민하는 글이 요즘에도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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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도 일본맥주 재고에 대한 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세븐일레븐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이런 가맹점주의 불만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주 6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는 점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폐기할 만큼의 재고가 쌓이는 점포도 드물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일본맥주가 여러 품목이다 보니 소량씩이라도 전체적인 재고로 따졌을 때는 점주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븐일레븐 측은 판매량이 급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판매 중이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반품이 금지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한 점주는 “설사 법상으로 반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일본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제품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도 임박할텐데 부담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에 비해 일본맥주 재고 처리를 놓고 가맹점주와 갈등은 크지 않은 GS25와 CU도 주 6일 발주 시스템이지만 대부분 점주가 처리가 부담될 정도로 재고를 쌓아놓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GS25측은 "일본맥주 재고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행사는 매월 변동되고 늘 7일~10일 전 공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 맥주를 행사품목에서 제외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CU 측도 "7월부터 시작된 불매운동으로 일본맥주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줄어 점주들도 발주를 줄여나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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