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 김 씨가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낚시로 잡았으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김 씨는 “낚시바늘을 발견 못한 채 그대로 먹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며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직원은 안일하게 대응해 더 화가 났다”고 하소연했다.
낚시바늘은 ‘식품위생법 제 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0조’에 따라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3mm 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 물질)로 분류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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