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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비대면 거래 영업구역 제한. 투자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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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비대면 거래 영업구역 제한. 투자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 요구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0.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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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비대면 거래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에서 풀어주고, 투자허용 범위를 늘려주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심포지엄'에서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저축은행의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상무는 "저축은행중앙회 내부에는 대형과 중소형,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상당히 존재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형사의 자산이 오히려 줄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상무에 따르면 대형사는 전체 79개 중에 26개지만 자산비중은 75%, 순이익 기준 78% 정도다. 수도권 저축은행도 42개이고 자산 비중은 82%, 수익기준 8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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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심포지엄'의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그러면서 "저축은행이 지역에서 제대로 서민금융기관 역할 하려면 균형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는 영업구역 규제에서 제외해주면 어떤가"라며 제안했다. 

또 "부동산 운용을 할 수도 없고 예금이나 유가증권 투자밖에 못하는데 전향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와 은행의 여신금지업종 폐지를 들었다. 

그는 "저축은행이 시장을 틈새를 개척해놓으면 은행이 침투한다"며 "은행에 대해 여신제한업종을 둬 서민금융회사들에 먹거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예전처럼 여신금지업종을 정하는 극약처방은 고려하지 어렵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관계지향적으로 금융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며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런 차주를 위해 금융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저축은행은 트라우마(2011년 부실사태)를 극복해야 하는데 최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늘어나고 유가증권 거래 등을 보면 옳은 영업행태냐 하는 의문이 든다"며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축은행 간 규모 차이에 대해서는 "사이즈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사이즈에 걸맞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SS(신용평가시스템) 이상의 관계형 금융이 맡는 자기감독을 해야한다"며 "최근 많이 하는 부동산 투자 등은 수익을 높이려는 목표가 있는데 공동유대에 근거한 관계형 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저축은행에) 별도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분류를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남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전세계 어디도 은행과 동일한 잣대를 서민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민금융기관 역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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