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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54곳 줄폐업...50% 돌려받거나 추가요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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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54곳 줄폐업...50% 돌려받거나 추가요금 내야
'내상조그대로' 신청 등 지체 말아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1.03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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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상남도 함안군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2011년 동남상조에 가입해 약 5년 가까이 매달 3만 원씩 납입했다. 2013년 회사 부도로 인해 클럽리치 인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문제가 생길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클럽리치가 2017년 말 공정위에 ‘미등록 상조업체’로 적발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해지신청했지만 지금껏 해약금을 받지 못했다. 황 씨는 “지난해부터 고객센터에 꾸준히 연락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며 계속 기다리라고 한다. 200만 원에 달하는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불안해 했다.

#사례2 세종시 조치원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010년에 길쌈상조에 가입해 약 90개월 동안 279만 원을 납부했다. 2018년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한 상조가 부도났다는 ‘피해보상안내장’이 송부됐다. 환불 신청할 경우 납입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고 안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그대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에 고민을 하느라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박 씨. 올 7월 2차 안내장을 받고 고민끝에 8월 초 안심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연락하니 "신청기간은 7월 말로 이미 지나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박 씨는 “안내장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내 책임도 있지만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억울해 했다.

올해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요건을 미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대거 폐업했기 때문이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납입금의 50%를 구제받거나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금을 내고 타상조업체로 이동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소비자 입장에선 손해를 보거나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마저도 신청가능 일자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 시기를 넘길 경우 납입액 전부를 잃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1월 상조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 등록요건을 15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지급여력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86개사로 2018년 말 140개사에 비해 54개사(38.6%)나 줄어들었다. 상반기 자본금 15억 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대거 폐업했고 3분기에도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을 해지한 ‘보훈라이프’가 등록 취소됐다.

또한 상조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여전히 취약한 만큼 추가 폐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 10월21일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40곳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행정조치 41건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선수금보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미등록 영업으로 인한 금지행위 위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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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
현행 할부거래법상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상조공제조합 등 상조업체와 계약한 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나머지 50%는 돌려받기 어렵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내상조찾아줘’ 서비스를 지난 9월9일 시작했다. 홈페이지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고 타상조업체로 이동해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폐업한 상조업체는 대부분 중소형사여서 납입금이 저렴한 터라 비슷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금을 납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현금 보상 신청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0만 원은 인정받지만 399만 원 상품을 선택하면 나머지 199만 원을 추가 납입해야 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다수 업체가 등록 취소, 말소 등 폐업을 했으므로 소비자가 업체의 영업 상태와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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