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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 불 나 재산 피해...보상은 달랑 단말기 교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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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 불 나 재산 피해...보상은 달랑 단말기 교체 뿐
소방서 신고로 화재 원인 입증 필수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1.07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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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단말기와 충전기에서 불이 나 소파와 현금, 자동차 열쇠 등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애플코리아의 대처 방식에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거주하는 손 모(남)씨는 9월 초 아이폰5S에서 불이 나 현금 5만 원이 불타고 자동차 키가 눌어붙는 피해를 입었다. 아이폰5S는 손 씨가 사진 등의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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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는 “예전 기록물을 옮기기 위해 오랜만에 아이폰을 충전했다. 이후 전원을 끄고 충전기까지 분리해놓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니 아이폰과 주변 물건들이 불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씨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발화임을 인정하고 한 달여 후에 ‘아이폰7’ 제품을 보내줬다. 그러나 자동차 키 수리비 66만 원과 현금 5만 원 등의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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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면에 거주하는 한 모(여)씨는 지난달 28일 퇴근 후 돌아온 집에서 아이폰 충전기가 터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폰 정품 충전기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가죽소파에 까만 탄화재가 묻어나는 등 집안이 엉망이 됐다고.

한 씨는 “서비스센터에서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며 "애플코리아로부터 발화원인 등 사고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기막혀 했다.

휴대전화는 소비자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순식간에 신체에 화상을 입거나 자동차, 가구 등이 타는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폰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애플코리아의 미흡한 대처방식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다. 원활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애플코리아에서 화재 원인 등 사고에 관해 설명조차 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 측은 발화 원인 및 피해보상 범위 등의 문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위해 사고 조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장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소비자 의사에 따라 제품을 확보해 발화원인을 먼저 조사한다”며 “조사결과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제조물책임법을 살펴보면 ‘제조·설계상, 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중요한 것은 화재 원인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 범위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슷한 유형의 피해구제사례 확인 결과, 제조사가 피해보상을 해 준 사례는 없었다. 다만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정도의 보상만 있었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제품 발화로 인해 소파가 훼손됐다면 그것까지 모두 보상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화재 원인이 제품에 있을 때만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화재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원인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방서 또는 경찰서 조사 및 감정 결과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타나는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에 피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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