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버거전문점에서 치킨강정을 주문했는데 광고 사진과 달리 떡만 잔뜩 있었다는 게 황 씨 주장이다. 황 씨는 "떡이 80%고 치킨 강정은 20%에 불과했다"며 "진정 이게 맞는 건가"라며 황당해했다.
광고 사진과 다를 경우 매장에 다시 조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광고에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면 어느 정도 과장이 용인되다 보니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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