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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회장 일가, 하림그룹 지분가치 5% 불과...내부거래로 지배력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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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회장 일가, 하림그룹 지분가치 5% 불과...내부거래로 지배력 높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11.15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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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김홍국 회장 일가가 회사 전체 지분가치의 5%에 불과한 주식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그룹 51개 계열사의 지분가치는 7조8038억 원이다. 하림지주(대표 김홍국) 등 6개 상장사의 시가총액(11일 종가 기준)이 6조384억 원이고, 45개 비상장사의 자본총계는 1조7654억 원이다.

이중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096억 원이다. 그룹 전체 지분가치에서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가치 비중은 5.2%다.

상장 주식은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 수에 주가를 곱해 계산했고, 비상장사 지분 가치는 자본총계에 지분율을 곱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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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회장은 NS쇼핑(대표 도상철), 하림지주, 하림(대표 박길연·윤석춘), 팜스코(대표 정학상) 등 4개 상장사와 경우, 늘푸른 등 비상장사 8곳의 지분을 보유했다. 김 회장의 주식가치는 2364억 원이고, 하림지주 보유 주식가치가 1884억 원으로 가장 크다. 김 회장은 하림지주 지분 22.64%를 지닌 최대주주다.

장남 김준영 씨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비상장사 올품(대표 변부홍) 지분 100%와 익산 주식 10.98%를 보유하며 주식가치가 1496억 원으로 평가된다. 김준영 씨는 올품을 통해 하림지주 지분 19.98%를 보유한 한국인베스트먼트를 100% 지배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 가치 비중이 그룹 전체에 비하면 5%에 불과하지만 올품과 한국인베스트먼트 등의 지분을 합치면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지분을 50.81%나 보유하고 있다.

하림 오너 일가는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편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다.

하림이 김준영 씨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거래로 키운 비상장사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하림은 동물의약품 판매업을 하던 한국썸벧판매를 2009년 한국썸벧(현 한국인베스트먼트)과 한국썸벧판매(현 올품)로 분할했다. 이후 한국썸벧판매는 2010년~2012년 80% 이상의 내부거래비중을 보이며 외형을 키운다. 2009년 557억 원이던 매출은 2012년 858억 원으로 54.2% 증가했다.

김 씨는 2012년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내기 위해 유상감자를 실시해 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유상감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 중 하나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주주가 기업의 이익을 빼가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후 이 회사가 올품을 인수하면서 김 씨는 그룹 지배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매출 3000억~4000억 원대 알짜 비상장 계열사를 소유하게 된다.

올품은 한국썸벧판매에 인수되기 전 공교롭게도 영업이익 규모가 매년 감소하다 적자전환 했다. 2010년 203억 원에서 2011년 62억 원, 2012년 -4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공정위는 김준영 씨로의 승계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했고 김 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말 검찰 고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 하림의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전원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2년 당시 20살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나, 비상장사 지분 증여로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하림’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섰다. 내부거래와 합병으로 외형을 키운 회사는 추후 지주사 지분 확보를 위한 김 씨의 승계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오너 2세 김준영 씨의 보유 주식 가치는 김 회장보다 낮지만, 하림지주의 지배력은 오히려 높다. 김준영 씨가 올품, 한국인베스트먼트 등 계열사를 통해 하림지주를 지배하는 지분율은 24.28%로 김 회장이 보유한 22.64%보다 높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에 대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올품은 공정위가 대표적으로 꼽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중 하나다.

하림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주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하림은 지난해 단일 지주사 체제를 꾸렸고, 특수관계인이 50% 지분을 보유한 하림지주를 통해 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선 기업입장에서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위는 김 회장이 하림 계열사 전체 자본금의 0.2% 비율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총수가 있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오너 일가 비율은 평균 3.9%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안에서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일으켜 기업 가치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하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 총수들의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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