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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반쪽짜리 DLF 대책방안,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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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반쪽짜리 DLF 대책방안,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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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당일(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은행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나마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성향 조작을 계약 무효로 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로만 제재하겠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사기 판매를 한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종합 개선방안에 들어있지 않아 과연 금융당국이 이번 DLF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DLF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이 고객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거나 가족 이름으로 대리 가입하는 경우에도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지만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여전히 예외라는 입장을 보여 은행의 사기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 대표는 “DLF 상품은 스포츠 토토와 다를 바 없고 산업육성에 기여한 바도 없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는 은행에서는 DLF상품은 초고위험 파생결함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금융위의 발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금융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사모펀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회적 폐해를 양산했기 때문에 실태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DLF사태와 같은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징계는 노동자가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를 설계하고 지시하고 최종 수익을 획득한 금융자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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