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한심한 책임 핑퐁 탓에 보험사 의료자문 공시 반년째 깜깜
상태바
금감원 한심한 책임 핑퐁 탓에 보험사 의료자문 공시 반년째 깜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1.25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공시하고 있던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이 6개월째 뚝 끊겼다. 의료자문 공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내 담당 부서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업무를 누락한 탓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팀은 공시업무가 보험제도팀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한 반면 보험제도팀은 공시 담당은 여전히 분쟁조정팀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양 팀의 책임 핑퐁에 애먼 소비자만 눈먼 공시에 피해를 겪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분기별로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공시 내용은 생보사와 손보사를 나눠 보험사별 자문건수와 자문병원 및 자문과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 의료자문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실상은 그와 달리 아예 방치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자문건수가 2116건이며 그 중에서 정형외과에서 받은 자문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형외과 가운데는 건국대학교병원과 경희대학교병원이 91건씩이었다.

전체 의료자문 건수는 1분기 기준 생명보험사 4898건, 손보사는 1만5736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연간으로 계산해도 2015년 6만6373건, 2016년 8만3580건, 2017년 9만8275건 2018년 8만746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월24일 2019년 1분기 의료자문 현황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공시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과거 상반기 공시가 8~9월경, 3분기 공시가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나왔던 것과 차이가 있다.

191120d.jpg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던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이 지난 5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의료자문 결과를 인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다. ▶의료자문을 받은 이유와 ▶의뢰 내용 자문병원에서 제공한 재료 등을 소비자와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시를 강화하면서 내년 초부터 ▶의료자문 부지급률 공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공시 의무가 법제화돼 있지는 않지만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자료를 받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면 여기에 의료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을 주지 않은 부지급률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자문 공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담당과 변경으로 혼선이 발생하면서 자료 공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감독업업무 시행세칙은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공시 담당 부서인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총괄팀에서 제도팀으로 일이 이관됐다고 여기면서 올해 2~3분기 공시가 누락됐다.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맞지만 공시 업무는 여전히 분쟁조정팀에서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분쟁조정팀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보험제도팀에 업무 자체가 넘어갔다”고 서로 책임을 미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