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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소비자 관련 법안 줄줄이 국회 문턱서 주저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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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소비자 관련 법안 줄줄이 국회 문턱서 주저앉아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2.04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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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 금융 등 전 경제 분야에서 굵직한 소비자 관련 주요 이슈들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맞아 올 한해 주요 소비자 이슈와 관련 정책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올해 국회에는 전자상거래부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는 자동차 결함, 건축자재 성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사업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공표위원회 설치’ 법안 등 사업자·소비자 ‘꼼수’ 방지 개정안 계류 중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후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까다로운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긍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쟁조정결과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데 대다수 소비자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고 결국 원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표위원회 설치’ 법안은 소비자들의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됐다.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통해 사유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분쟁 내용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사업자를 위해서는 늦은 반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다.

사업자는 반품 요청 시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줘야 하지만, 소비자는 반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상품 가치가 하락한 이후 반품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도 사업자는 손해를 감수하며 환불을 해주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해 전자상거래상 환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제도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대규모 피해 관련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위해정보 수집' 등 개정안도 국회 문턱에

올해는 차량 결함 사고 및 라돈 매트리스·건축자재 사용 등의 대규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비자의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보호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4월 발의된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는 사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폐업 등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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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분쟁조정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보상금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특히 식품과 의료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위해정보 수집’ 개정안도 지난 3월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가기관이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 등과 관련한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기관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지난 2월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 됐지만 올해 내로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 외에도 지난 9월 게임 과몰입·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물 이용 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50만 원으로 설정돼 있던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 한도를 폐지한 지 석 달 만에 나와 화제가 됐다. 앞서 2월에는 핵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두 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 소비자 권리 증진 법안도 해 넘겨...‘자동차 리콜혁신안’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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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혁신안’도 내년으로 공을 넘긴 법안이다. 리콜(결함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자동차 관리법(리콜법) 개정안만 최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리콜법은 지난해 BMW 화재 사태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 및 안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리콜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리콜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입증 책임이 전환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증 책임 문제를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늑장 조치로 인한 피해액의 5배를 부담해야 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할 경우 과거에는 매출액의 1%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3%로 상향했고 부실자료 제출 시 기존 1000만 원 과태료에서 2배인 2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결함조사 시 제작자들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내년 적용 여부는 아직도 안개 속이다. 통과해야 할 국회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데다 실제 법이 개정되고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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