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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라더니 덜렁 1개 배송...도 넘은 오픈마켓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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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라더니 덜렁 1개 배송...도 넘은 오픈마켓 낚시질
“상세페이지 표기” “실수”라며 환불‧반품 거절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2.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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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잘못된 정보를 앞세워 판매한 후 환불 등 적절한 조치마저 거절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하다.

대표사진과 문구를 통해 ‘1+1’, ‘세트판매’ 등으로 광고 판매 한 후 소개된 내용과는 다른 제품을 배송하는 식이다.

판매업체는 상세페이지에 내용을 기재해놨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과실’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무료반품처리 조차 거부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쿠팡, G마켓, 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 측은 누구나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업체 특성상 문제가 있는 판매처를 사전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판매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수많은 업체가 등록돼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업체들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는만큼 판매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체들은 유사시 사안에 따른 시정조치로 잘못된 광고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문제 판매처를 모니터링한 후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 주의, 판매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다”며 “오인소지가 있는 광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G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사전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신고센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판매 대표사진과 판매명, 상세페이지 정보가 일치하는 게 맞다”며 “판매업체 등록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주의, 판매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 1+1로 광고하더니 실제 받은 제품은 달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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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에서 판매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1+1으로 광고되고 있었지만 단 1개의 제품만 배송됐다.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석 모(남)씨는 쿠팡을 통해 5만 원대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했다. 판매사진에는 ‘1+1’ 로 광고돼 있어 이어폰 2개가 오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 받아 본 제품은 이어폰 1개와 충전기뿐. 반품 요청에 업체 측은 “상세페이지에 이어폰에 대한 행사가 아니라는 내용이 설명돼 있다” “단순변심이니 왕복 택배비를 지불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석 씨는 “상세페이지에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로 기재해 놔 일부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인지하기 어렵다”며“중요한 정보는 소비자가 보기 쉽게 기재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의 오해소지가 있음을 판단해 판매업체에 대해 수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속옷 ‘세트’로 광고하더니 브래지어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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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에서 '속옷세트'로 광고돼 있지만 실제 받아본 제품은 브레이저 단품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얼마전 G마켓에서 속옷세트로 광고된 제품을 구매했는데 배송 제품은 달랑 브래지어 뿐이었다. 영문을 몰라 업체 측에 문의하자 “판매자가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무료반품을 요구했지만 회수처가 변경돼 이마저도 불가능했다고.

정 씨는 “속옷세트라고 하면 당연히 브래지어와 팬티를 일컫는 말인데 이제 와서 실수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G마켓 관계자는 “표시광고 위반시 판매자에게 수정요청, 상품 미수정시 상품중지, 상품중지 누적시 판매자 ID 정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 지원’ 광고하고 다른 버전 상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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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에서 넥플리스 지원이 안 되는 버전의 상품을 '넥플리스 지원' 이라 광고하고 있는 모습.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 11번가에서 샤오미 미박스를 구매했다. 광고 문구에 ‘넷플리스 지원’이라 돼 있어 구매결정했다는 김 씨. 하지만 광고와는 다른 버전 제품이 배송돼 넷플릭스 시청이 불가능했다고.

업체 측은 “상세페이지에 ‘지원 안 되는 버전’이라고 써놓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상품 개봉을 이유로 반품마저 거절했다.

김 씨는 “대문에 버젓이 '넷플릭스 지원'이라 기재해놓고 상세페이지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놓고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며 기막혀 했다.

11번가 관계자는 “넷플릭스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제품은 아니었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저렇게 기재해 논 것으로 완전한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소지가 있어 무료반품 및 판매업체에게 문구를 수정하게 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제기된 사례들은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당한 표시 및 광고가 의심되는 업체가 있으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사 진행 후 과태료 등 법에 따른 제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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