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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7일 이내 개통 철회' 규정 유명무실..."자동차 환불보다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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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7일 이내 개통 철회' 규정 유명무실..."자동차 환불보다 더 어려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08.30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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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 8일 애플 아이폰과 태블릿PC를 구매했다. 태블릿PC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하루 만에 대리점에 찾아가 환불 요청했다. 하지만 대리점측은 이미 개통했고 상품 봉인 라벨도  훼손된 상황이라 환불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김 씨는 “14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할 줄 알았다. 봉인 라벨 훼손과 개통이 문제라면 가입서 작성 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통신 상품의 개통철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 조건만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일선 판매 현장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만큼 소비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할부거래법 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즉 이통사를 통해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단순변심이더라도 충분히 계약 철회가 가능하단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 휴대전화 구입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제대로 적용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휴대전화의 경우 개통과 동시에 기기 봉인 라벨이 훼손되는데다 고유식별번호(IMEI)에 개통 이력이 등재돼 중고 제품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IMEI는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과 같은 고유번호로 개통 이력이 전산망에 등록된 이후에는 중고 단말기로 간주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도 “이통사 가입 약관에는 '14일 이내 단순변심 개통 취소 가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다만 고객이 가입철회를 원한다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선에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편법이 동원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통사 대리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불량확인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오히려 대리점이 제조사를 상대로 역이용하는 셈이다.

문제가 없는 제품에 불량 확인증을 받아와야 되는 경우 소비자와 AS센터 직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천에 있는 이통사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선 모(남)씨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떠안아야 될 손실이 크다”며 “하지만 불량확인증을 통한 기기 환불은 제조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환불 요청 시 권유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개통철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개통 시 충분한 설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은 “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상품 설명 의무화 등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며 “반면 통신상품의 경우 판매점들이 치열한 경쟁상황에 고객 유치에만 집중하면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완전자급제와 같은 유통구조 투명화가 이뤄진다면 관련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는 휴대전화를 대리점에서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되팔기 때문에 다른 재화와 달리 환불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완전자급제와 같은 유통구조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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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2018-10-12 00:48:55
기자님 아래쪽에 단 재화의 가치가 손실 되었을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모르시나요? 끝까지 읽어보면 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