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규정㉞] 아파트 하자보수 의무기간 2년...질질 끌면 방법 없다?
상태바
[구멍뚫린 소비자규정㉞] 아파트 하자보수 의무기간 2년...질질 끌면 방법 없다?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10.17 07: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1
경기 파주시에 사는 임 모(남)씨는 2년 전 입주한 파주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아파트의 시설하자 보수를 업체 측이 2년 넘게 미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15년 10월 입주한 후 1년도 안돼 싱크대 합판 갈라짐을 발견, 관리사무소 측에 보수를 신청했지만 올해 9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 임 씨는 “처리가 어려운 중대 하자도 아닌데 이런 사소한 문제를 2년 넘게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사례2 제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8월 분양받은 제주 그랑팰리스아파트 1층 상가 하자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행사인 서린과 시공사인 동마건설 간의 법적분쟁으로 하자보수 처리를 서로  떠넘기면서 물 새는 천장의 보수가 1년 넘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동마건설에서는 서린으로, 서린에서는 동마건설로 하자보수 책임을 미루며 입주자들만 온갖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사례3 충남 천안시에 사는 하 모(남)씨는 올 1월 입주한 대우건설 레이크타운2차아파트의 하자보수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전점검때 발견한 하자이지만 업체 측에서 다양한 변명거리를 대며 몇 달 넘게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하 씨는 “처음에는 AS건수가 많아 늦어진다더니 3월에는 자재가 없다하고 5월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9월에는 다시 자재수급 문제를 대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전화해서 다그쳤지만 이제야 업체 선정 중이라는데 이해가 안간다”고 분노했다.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상가 하자보수를 업체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곧 해주겠다며 기약 없이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는 2년 넘게 지연되는 등 처리를 미루고만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 업체들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설보수 의무를 따라야 하지만 법적으로 각 시설별 하자보수의무 연한만 규정돼 있을 뿐  처리 완료 시한에대한 규정이 없는 '구멍'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용승인일(공용부)이나 입주자 인도일(전유부)로부터 2년 :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등
   - 3년 :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규정 속 허점>
  
하자보수 의무연한만 규정했을 뿐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아 차일피일 미룰 경우
  대처 방안
이 없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많게는 1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 집단시설이다. 따라서 접수된 하자건수 또한 상당한데 대게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하자를 일괄 분류한 뒤 외주 처리업체를 선정, 특정일을 정해놓고 하자보수를 일괄 처리하는 게 관례다.

건설사들은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 선정이 늦거나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누락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하자 접수건은 일괄 정리해 정해진 협력사에 처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인데  전담인력 확보, 상호 커뮤니케이션, 협력사 쪽에서 입주민과 연락이 안되는 문제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이런 건설사들의 해명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구 동구에 사는 설 모(남)씨는 “2016년 12월 분양받은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지만 연락할 때마다 1~2주내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다”며 “분양해서 돈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건설사들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다”고 업체의 대처 방식을 지적했다.

이럴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도 검토할 수있다. 사업자가 하자임을 인정하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해 하자처리가 결정됐음에도 보수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하자보수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직접 자비로 보수한 후 건설사 등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보수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액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접수된 하자 '보수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입주자들이 직접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라일락 2018-11-02 17:09:51
사전점검 때 육안검사 포함하여 장비검사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하자 체크하고 이후 하자보고서도 받고 내용증명서를 받아 시공사에 제출했는데 우리집이 가장 빨리 하자보수가 이뤄졌고 보수공사가 안되는 것들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입주하는건 똑같은데 사전점검때 비용을 좀 더 주고 의뢰하여 정확하게 점검하여 시공사에게 내민것이 결과적으로 좋았어요.
https://blog.naver.com/ggoltong97/221157001620 다들 여기 사전점검 사례 한번 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