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자연재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주택화재보험 기억하세요"
상태바
금감원 "자연재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주택화재보험 기억하세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13 12: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어지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해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지난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사례2 지난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했던 B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다. 주택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뭄과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풍수재특약,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해 재산피해에 반드시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택·온실·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01.png

특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34%를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 역시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 공장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 해당된다.

만약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별도 보험가입 없이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 차이가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02.png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달라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나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모두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안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수연 2018-12-14 10:03:39
화재보험 원가 만원입니다 가입문의 상담문의 0108310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