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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손해보험사, 자문의·채무부존재소송 횡포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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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손해보험사, 자문의·채무부존재소송 횡포 심해"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31 16: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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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민원취하 요구, 보험사기 고발, 의료자문 횡포, 채무부존재소송 등을 남발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보험사의 조속한 중단과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피보험자가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급하겠다고 회유하며 민원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피보험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나 민원처리에 불리하거나 무혐의나 처리되면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우롱 및 협박하는 행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명 또는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하여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 후 의도대로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도 일갈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문제가 많은 자문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는 무시한 체 손보사의 불법적인 자문의 제도 악용은 변함이 없다"며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자문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문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등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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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hkhk 2019-02-05 13:12:10
세상에 이런일이!
보험사가 방화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
방화범에게 눈먼보험금 수억원을 지급한 범죄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