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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원산재 표시법 3년째 국회서 '쿨쿨'...이대로 좌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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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원산재 표시법 3년째 국회서 '쿨쿨'...이대로 좌초하나?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4.09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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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와 부실 중국산 철강재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된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이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건설업계 반대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이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들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 그대로 계류된 상태다. 다른 법안들에 밀려 국토법안소위에서 심의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 통과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건설업계의 격렬한 반대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는 미분양 발생 우려가 있어 가격이 비싼  국산 철강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수익성이 낮아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 물품 중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불법으로 바꾸는 바람에 관세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는 100만 건(적발액 총 2조2163억 원 상당)에상당)에 달했는데 적발액이 가장 큰 품목은 철강제품(6636억9700만 원)이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철강은 2013년 58건에서 2014년 91건, 2015년 111건, 2017년 142건으로 2016년(55건)을 제외하면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5월에도 한 철강 수입업체가 중국·인도산 제품(적발액 48억 원 상당)을 국산으로 표기해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7월에서 9월 사이 공사현장 162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부적합자재 사용 적발 건수가 43건에 달했다. 대형 건축물 사고 원인의 상당수가 불량 건축물 자재 사용 때문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부적합 수입 철강재가 무분별하게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사용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철강재 원산지 표시 법안이 국회에 3년째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은 지난 2016년 7월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 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8월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광고 시에도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2017년 9월에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이 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 시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챙기자는 취지다.

2017년 당시 소비자단체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설용 강재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를 기록했다.

국민 알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자는 명분도 있었고, 여러 차례 관련 법안 발의로 법안통과 가능성이 크게 제기됐지만 결국 3년째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국민 관심에서도 멀어져 버린 상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 반대로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이 수년째 통과되지 못하면서 현재 국회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진 상황"이라며 "현재 분위기에선 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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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4-10 21:24:23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하는 국개의원은 자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