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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⑫] 손해사정이 소비자 권익 보호?...보험금 깍는게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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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⑫] 손해사정이 소비자 권익 보호?...보험금 깍는게 일인데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8.09 07:0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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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감독체제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사들의 조직문화와 경영철학에 변화가 없는 한,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금융사들이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사례1. 전북 전주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 4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평균 월 소득이 800만 원이 넘어서는 양 씨에게 합의금 70만 원과 휴업손해일당 5만 원을 책정해 합의를 종용했다. 양 씨는 “평균 월 소득을 생각했을 때 휴업손해일당 5만 원이 말이 되냐”면서 분노했다.

#사례2. 세종시 다정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4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암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박 씨는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선임비용 부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마저 끝내 거부됐다. 보험사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정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산정을 담당하는 ‘자기손해사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보험사에 고용된 입장으로서는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와서 보험계약자 사정은 외면한 채 보험사에게만 유리하도록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각종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보험금 산정 업무를 보험사가 직접 수행하면 보험계약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업무를 중립적인 전문자격자에게 위탁해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지만 소비자도 별도 선임할 수 있다. 문제는 손해사정 업무 비중을 보면 개인보다는 보험사에서 위탁한 ‘자기손해사정’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보험사 직원이나 자회사는 물론 손해사정 법인도 예외없이 밥줄을 움켜쥔 보험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깎았는지'로 업무 역량을 평가하다 보니 소비자에게 불리한 손해사정 결과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통 손해사정금액(받게 된 보험금)의 10%를 지불한다. 보험금 1억 원을 받으면 선임비용만 1000만 원에 달해 소비자로서는 손해사정사 선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법 제676조 2항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보수도 손해액 산정비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보수를 보험사가 동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만 보험사가 책임지면 된다고 규정한다.

보험사는 손해액 산정비용에 포함되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하위법인 보험업감독규정을 근거로 상위법인 상법을 정면 부정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비용을 중복 부담하게 돼 손해율이 상승하게 된다”면서 “이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손해사정 자체는 법적으로 큰 문제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TF를 구성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6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금이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론보다 불리하게 나오면 보험사가 그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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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즈 2018-08-13 22:14:17
근데... 가입전 지병이 있는데, 이를 보험사가 찾지 못하게 하거나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거절하고 지급을 잘해주는 보험사 미소속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 지급늘면 보험료는 ? 이런것도 알려주시지~ 그래야 부당하다 할 거 같은데...

장군 2018-08-09 17:20:58
보험업법 제185조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우선권이 있읍니다..

보암모위원회 2018-08-09 11:39:33
웃기는 짬뽕이구만. 상법에 존재하는 걸 지키지않는 보험사와 보험사 편 들어주는 금융위.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