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33ㆍ인천 남동구 논현동)는 지난 7월 24일 하나로텔레콤을 사용하다가 KT로 바꿨다. 그런데 해지된 서비스요금 2개월 분 5만4000원이 계속 부당인출되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않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왔다.
“8월 분 요금이 9월에 부당하게 인출되었을 때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즉각 항의했지요. 상담원은 전산상의 착오로 잘못 인출되었다며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고 10월에 또다시 부당인출되었으며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돈 빼가기 횡포’는 계속되었다.
김씨는 고객센터에 수 차례 항의하면서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지만 연결되기는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았고 또 “상담원은 통화 할 때마다 조치해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 있느냐”면서도 “고객에게 연락해 이른 시일 내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다.
권모씨(20)도 지난 8월 휴대폰으로 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설치하면 전화요금을 50% 할인해 준다고 해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권씨는 나중에 보내온 청구서를 보고 ‘휴대전화 요금’ 할인이 아닌 ‘일반 전화’요금 50%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상담원의 상술’에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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