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가 다른 제품이 절반을 넘었고, 소재표시를 하지 않거나 치수ㆍ무게가 다른 제품도 상당수에 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옥션ㆍG마켓ㆍ다음온켓ㆍGS이스토어ㆍ엠플 등 대형 오픈마켓 5곳에서 판매하는 의류ㆍ섬유 제품 28종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류ㆍ 섬유 제품의 소재와 소재를 사용한 비율을 나타내는 '혼용률'을 허위ㆍ광고한 제품이 5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실크(견)'로 표시ㆍ광고했으나 실제는 '폴리에스테르' 등이 들어있는 제품이 5종 △'울(모)'로 표시ㆍ광고했으나 '울'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제품이 3종 △'목화솜'이나 '순면커버'를 사용했다고 표시ㆍ광고했으나 합성섬유 등이 들어있는 제품이 6종이었다.
또 외부의 비나 눈이 옷감으로 스며들지 않는다고 표시ㆍ광고한 '발수성' 제품 6종중 3종이 발수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가 전혀 없거나 소재를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불량도 11종(39%), 표시ㆍ 광고한 무게와 치수가 실제와 다른 것이 5종(18%), 봉제가 불량하거나 색상이 다른 것이 3종(11%)으로 분석됐다.
오픈마켓의 의류ㆍ 섬유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343건으로 연평균 2.2배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치수'관련 내용이 22%로 가장 많았고, '외관' 불만(16%), '광고' 또는 '주문내용' 불만(15%), '세탁성' 불만(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위 표시ㆍ광고를 한 의류ㆍ섬유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해당 사이트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판매자의 제품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할 경우 판매자에게 문의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