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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형 오픈마켓 의류·섬유 '뻥튀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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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형 오픈마켓 의류·섬유 '뻥튀기 광고'
옥션·G마켓 등 5곳 조사...소재-혼용률 속여 5개중 3개 '불량'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02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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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장의 대형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의류ㆍ섬유제품 5개중 3개는 실제 광고와는 다른 '불량'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가 다른 제품이 절반을 넘었고, 소재표시를 하지 않거나 치수ㆍ무게가 다른 제품도 상당수에 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옥션ㆍG마켓ㆍ다음온켓ㆍGS이스토어ㆍ엠플 등 대형 오픈마켓 5곳에서 판매하는 의류ㆍ섬유 제품 28종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류ㆍ 섬유 제품의 소재와 소재를 사용한 비율을 나타내는 '혼용률'을 허위ㆍ광고한 제품이 5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실크(견)'로 표시ㆍ광고했으나 실제는 '폴리에스테르' 등이 들어있는 제품이 5종 △'울(모)'로 표시ㆍ광고했으나 '울'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제품이 3종 △'목화솜'이나 '순면커버'를 사용했다고 표시ㆍ광고했으나 합성섬유 등이 들어있는 제품이 6종이었다.

    또 외부의 비나 눈이 옷감으로 스며들지 않는다고 표시ㆍ광고한 '발수성' 제품 6종중 3종이 발수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가 전혀 없거나 소재를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불량도 11종(39%), 표시ㆍ 광고한 무게와 치수가 실제와 다른 것이 5종(18%), 봉제가 불량하거나 색상이 다른 것이 3종(11%)으로 분석됐다.

    오픈마켓의 의류ㆍ 섬유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343건으로 연평균 2.2배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치수'관련 내용이 22%로 가장 많았고, '외관' 불만(16%), '광고' 또는 '주문내용' 불만(15%), '세탁성' 불만(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위 표시ㆍ광고를 한 의류ㆍ섬유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해당 사이트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판매자의 제품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할 경우 판매자에게 문의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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