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멀쩡하던 냉장고·세탁기·인덕션 강화유리 저절로 '와장창' '중고차 매입가 공개' 논란...'영업비밀 침해' vs. '투명성 확보' 공방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글로벌 흥행 돌풍...'IPO 대박' 터질까 BGF리테일, 1분기 영업익 감소...'차별화 식품'으로 수익성 개선할까 KB·우리·하나 등 은행계 저축은행 실적 반등...신한저축만 순익 감소 롯데글로벌로지스, 매년 취약계층 어린이 위한 장난감 수리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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