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치즈와 발효유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에서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거 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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