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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준다더니 개인정보 털고 잠수...SNS에 고수익·사은품 미끼 불법 보험 영업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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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준다더니 개인정보 털고 잠수...SNS에 고수익·사은품 미끼 불법 보험 영업 난무
금감원 "생보·손보협회와 협의해 점검할 것"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4.2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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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GA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산관리 명목 하에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회유하는 '업무광고'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확한 상품 정보없이 환급률이나 수익에만 초점을 맞춘 '상품광고'로 불완전판매를 하는 식이다. 보험 상품광고시 심의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심의필번호 역시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업무광고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여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없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문제를 인지하고 생보·손보협회와 협의해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전기절감기'를 증정한다는 보험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입력했다. GA업체인 M사 소속 설계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상담을 받게 됐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상담했으나 설계사는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병원 이용 서류까지 요구했다. 의아한 마음이 든 이 씨가 사은품 먼저 달라고 요청하자 설계사는 연락을 끊고 차단했다.

이 씨는 "가짜 사은품을 미끼로 보험을 분석해보고 보험 추가가입 의사가 없으니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를 처벌할 수 있느냐?"고 도움을 청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입진 않으나 사은품을 받기 위해 제공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정보는 보험광고에 활용되는 데이터로 수집될 수 있다. 고객 데이터 확보는 곧 영업 매출로 직결될 수 있기에 설계사들에게 중요한 영업자원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는 상품명을 언급하며 역대급 환급률로 홍보하거나 보장자산을 분석해준다는 등 상품광고와 업무광고가 쏟아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심의필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광고였다.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선전되고 있는 보험 상품 및 업무광고, 모두 심의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선전되고 있는 보험 상품 및 업무광고, 모두 심의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험상품 가입 권유 내용 없이 자산관리나 보장분석 상담진행시 사은품을 준다는 등 SNS광고 자체는 심의 규정에 걸리지 않아 제재가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스타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자산관리를 해준다거나 보험상품임을 숨기고 광고하는 행위는 심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특히 비밀댓글과 쪽지 등으로 주고받을 경우에도 더욱 규제하기가 어려운데 위 사례의 이 씨와 같이 상담시 약속한 사은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설계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채널에 보험상품 및 업무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 케이지에이에셋, 프라임에셋, 엠금융서비스 등 GA 소속 설계사는 원수보험사의 허가까지 추가로 필요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TV,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물의 심의필 표시를 해야 한다.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물 사용 또는 기심의 광고물을 임의로 수정 및 사용한 경우 역시 최대 1억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다량의 민원으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대리점 검사부서와 광고규제 부서, 영업행위 전담부서 등 세 개 부서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고 향후 생보·손보협회와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립해야 할 지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며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 광고 및 업무 광고를 SNS상에서 행할 시 심의필번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자산관리 명목으로 보험업무 광고를 하는 것은 소지는 있지만 정확한 심의를 거쳐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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