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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본인도 모르는 '유령 결제' 속출...보안 문제 의심되는데 원인 설명도 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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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본인도 모르는 '유령 결제' 속출...보안 문제 의심되는데 원인 설명도 안 해줘
결제금액 일부만 환불해주는 등 사후 대처도 논란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4.2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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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 나도 몰래 결제?=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에 로그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한 달 전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자동차 분해 도구 키트’가 8개나 결제됐던 것. 개당 8333원으로 총 6만7000원이 등록해 둔 통장에서 빠져 나갔다. 알리 측에 채팅상담으로 이 사실을 알렸고 담당자는 “확인까지 시간이 걸려 2~3일 후에 연락주겠다”고 했다. 3일 뒤 ‘환불’ 처리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8개가 아닌 3개 가격인 2만5000원만 취소됐다. 이유 없이 결제가 된 점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김 씨는 “예전에도 장바구니에 넣어둔 상품이 배송돼 내가 착각한 건가 싶어 그냥 넘긴 적이 있다. 알리의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이제 찝찝해서 탈퇴해야 하나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한번 이용한 뒤 주문한 적 없는 상품 배송=대구 수성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3월16일 알리에서 로봇청소기를 70만 원에 구매하고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달 9일 갑자기 블루투스(11만2000원)와 이어폰(1만1550원) 총 12만3550원이 결제됐다는 알림과 함께 배송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다. 장 씨가 장바구니에 담아두거나 관심있게 본 상품들도 아니었다고. 장 씨는 알리 사이트의 채팅 상담과 이메일을 통해 항의했고 4일 뒤 “주문 취소를 해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됐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다. 장 씨는 “아직 환불은 안 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도 없이 주문 취소만 해주는데 앞으로 뭘 믿고 이용하라는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 해킹 등을 의심하며 알리가 보안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알리 측은 보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도  정작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최근 들어 알리에서 구매하지도 않은 상품이 결제되는 일을 겪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눈에 띄게 늘었다. 알리에서 비교적 고가인 10만 원대 전자제품 또는 저렴한 상품이 대량, 반복적으로 구매된 사례들이라 피해 금액 규모도 적지 않다.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은 물론 사이트에서 검색조차 하지 않았던 상품도 소비자 몰래 구매가 됐다. 잘못 배송된 줄 알고 돌려보냈다가 송장에 있는 이름을 보고 본인 명의로 결제된 걸 알게 된 사례도 있다. 결제는 이전에 등록해뒀던 신용카드나 계좌번호가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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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에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8개나 결제됐다
최근 중국발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는 상황이다. 알리 상담사는 ‘환불해 주겠다’는 말뿐,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환불도 일부만 이뤄지는 등 사후 대처에도 아쉬움을 남겼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두 피해자의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알리 관계자는 "취재 이후 빠르게 고객서비스팀에서 직접 고객에게 연락해 조치했다. 알리는 플랫폼 내에 사용자들이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계정 도용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플랫폼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단순히 환불을 해준다고 끝날 사안도 아니다. 플랫폼 측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소명하는 등 책임을 갖고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외에도 중국 플랫폼에서 대두되고 있는 유해성분 등에 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지난 18일 중국 북경을 방문해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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