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며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지원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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