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구매한 매장을 찾아 교환을 요청하고 돌아왔다. 이후 담당자는 본사에 옷을 보내봐야 알 수 있다며 다시 옷을 가져오라고 안내했다. 며칠 뒤 업체에선 '옷 무늬의 프린트에 염료가 두껍게 도포돼 묻어남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환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차량 좌석 시트가 손상된 데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해 최 씨와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최 씨는 "옷 불량으로 매장에 문의하러 갈 때, 교환 맡길 때, 환불받으러 총 세 차례나 번거롭게 방문해야 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쓴 것도 화가 나는데 좌석 시트에 묻은 페인팅은 보상 대신 물티슈로 지워보겠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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