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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시 '신탁등기' 설정됐다면 대출요건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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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시 '신탁등기' 설정됐다면 대출요건 반드시 확인해야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5.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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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서 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신청하던 중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돼 기한연장이 곤란하다는 은행의 답변을 듣고 민원을 제기했다. 전세대출 취급 당시 서 씨의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었다.

#안 씨는 매스컴에서 대출이자가 가장 낮다는 주택담보대출 정보를 보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는데 은행이 민원인에게 통보한 결과, 대출금리는 4%였다.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높은 금리가 제시됐는데 안 씨는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023년 7월 대출금을 증액한 뒤 2024년 1월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정 씨는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이 3년 경과됐음에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윤 씨는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가 고객정보에 등록돼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고 만기가 지나고나서야 아파트 압류소송 통보를 받고 인지했다. 윤 씨는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주로 서민 및 무주택자의 주거 금융상품인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대출조건, 만기연장, 원금상환 등에 대한 유의사항이다. 

먼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하면 공매 절차 진행시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시 예상 조회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의 기준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출금액 증액 시점부터 3년 경과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 도래시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기면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에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를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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