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026 소비자금융포럼] 이성복 연구위원 "소비자실태평가 내부통제평가 불확실... 책무구조도 활용해야"
상태바
[2026 소비자금융포럼] 이성복 연구위원 "소비자실태평가 내부통제평가 불확실... 책무구조도 활용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6.06.0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역량 전반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현행 실태평가가 내부통제 부문에 대한 평가를 더욱 세밀화해야하는 등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실태평가는 금감원이 매년 25~30여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역량 평가를 10개 지표로 나눠 실시한 뒤 종합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평가주기는 과거 3년이었지만 올해 평가부터 2년으로 단축해 평가의 시의성을 개선했고 대신 평가항목을 간소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 9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도입한 뒤 소비자보호거버넌스 관련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현행 실태평가가 내부통제 부문에 있어 내부통제 환경과 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정작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는 금융상품 개발, 판매, 판매후 등 각 단계에서 잘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한 감시와 견제 가운데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해 실질적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개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평가대상 금융회사가 제한적으로 운영돼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금감원 검사대상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고려할 때 매우 협소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 수검부담 차원에서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병행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금융회사들이 느끼는 평가부담은 동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태평가 내 내부통제체계 평가를 보완할 방안으로 '책무구조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각각 내부통제 총괄의무와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책무구조도는 현행 실태평가 평가대상보다 더 넓은 금융회사를 포괄할 수 있고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현장평가와 자율진단, 서면평가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수검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장평가 부담을 이유로 평가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실태평가의 본질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에서 평가방식 전환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면서 "평가대상 금융회사에 매년 자율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율진단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본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일정 기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실태평가 매뉴얼을 금융회사에 제공해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